한덕수 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그 이유와 개정안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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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의 새 물결, 그러나 그 앞을 막은 거부권의 실체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경제 뉴스 보셨나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처음엔 '이게 뭔 일인가?' 싶었는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최근 우리나라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으로 뜨거웠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 이사들의 의무를 확대하여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였는데요. 그러나 한덕수 대행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그리고 그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 그럼 먼저 상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이 개정안은 기업 이사들의 신의성실 의무를 모든 주주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소액주주들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로 인한 주가 저평가 현상을 개선하려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문어발식 계열사 상장이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모회사의 A라는 사업이 유망해 투자했지만 A라는 사업만 떼어내 분사시키고 별도로 상장함으로써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훼손하고, 주주는 분리된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획득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주주들의 투자를 꺼리게 하고, 그로 인해 많은 자본이 해외 주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한덕수 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유는?

하지만 한덕수 대행은 이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대행은 이 법안이 이사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이사들이 법적 책임에 노출되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닌 '대행'이므로 사실 거부권 행사에 소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덕수와 최상목이 둘 다 내란에 가담을 했거나 묵인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노선을 달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무조건적인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한 '대행'의 경우 선출직이 아니기 떄문에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것은 최고의 운이나 마찬가지라 소위 말하는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 기업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기업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은 이 개정안이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우리나라를 비즈니스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소액주주들은 자신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할 것이라는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반응은 개정안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 정치권의 입장은?

정치권에서도 이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보수 여당은 이 법안이 중소기업과 비상장 기업에도 영향을 미쳐 시장 전체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의 거부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소액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은 개정안의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전망은?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개정안이 다시 수정되어 재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우려와 정치권의 대립이 계속되는 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소액주주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